차고지증명제 특별법 제정 또 추진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02분


서울시가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내년 3월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해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차고지증명제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는 제도로 93, 95, 97년 세 차례 도입을 추진했으나 저소득층과 자동차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보류됐었다.

서울시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확보 가능한 주차면수 일제 조사 등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정책들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차고지증명제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맞지 않고 지역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시는 현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도로변 주차장과 개인 차고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주택가 골목길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등의 주차장도 차고로 인정하는 등 건의내용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에 따라 차등 시행 △동일 도시 내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른 단계적 시행 △차종(배기량)별 차등 시행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미 15일 입법예고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