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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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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총 두 당사자 등 노사가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도 아직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일부 부처가 서두르는 바람에 일을 망치게 됐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공익안이 근간〓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를 18∼22일로 하며 주휴일(일요일)과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은 공익위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3가지 항목은 국제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용하기가 쉬웠다(비교표 참조).
시행시기는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전 사업장 적용시점을 2010년으로 늦췄다. 중소기업계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한 사정을 감안했다.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주당 16시간)과 탄력적근로시간제(1년 이내)도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임금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선언규정을 두고 정부가 그 이행을 위해 행정지도한다는 대목을 넣은 것은 노동계를 배려한 부분. 또 첫 시행시기를 내년 7월부터로 못박은 것은 가급적 빨리 시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의식한 것이다.
▽노사의 반응 및 전망〓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한국노총과 경총 양측은 정부안이 ‘산술적 평균’에 불과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입법에 나서더라도 공익위원안 이상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안은 연간 휴가일이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넘어 기업 경쟁력 제고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더 늦추고 연차휴가도 현재 논의 중인 15∼22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정부 입법작업이 본격화되면 국회를 상대로 각각 로비와 시위 등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및 야당 역시 내년 선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주5일 근무제의 최종 입법결과는 정부안과 크게 달라지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주5일 근무제 정부안과 노동계 및 경영계의 요구안 항목 정부안 노동계 경영계 일정 -공공, 금융보험, 대기업(1000명이상):2002년 7월1일
-300명 이상 기업:2004년 7월1일
-10명 이상 기업:2007년 1월
-10명 미만 기업:2010년 1월-공공, 금융보험, 대기업:2002년 7월1일
-그 다음은 빨리 실시하되 중소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요청-공공, 금융보험:2002년 7월1일
-민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 실시
-10명 미만 기업은 유예연차휴가 18∼22일 18∼22일 10∼20일 초과근로 주당 16시간(3년 한시) 주당 10시간 주당 16시간 초과할증률 4시간에 25% 누진할증률 적용 4시간에 25% 주휴일 주휴일(일요일) 무급화 유급화 존속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으로 전환 현행 유지 폐지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이내로 현재 1월 이내 유지 1년 이내로 연장 임금보전 부칙 명문화와 행정지도 본문에 명문화와 처벌조항 신설 토요일(4시간)과 일요일(8시간)만 보전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