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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7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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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시의 올 2분기 자동차세 차등 부과분 산출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내 승용차 총 39만65대 중 10년 이상된 차량은 3.41%인 1만3303대였다. 또 3년 이상 5년 미만의 차량은 22.19%인 8만6569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0.48%인 23만5936대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차령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내던 것보다 싼 자동차세를 내게 됨에 따라 인천시의 올 2분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든 110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가 실시되면서 형평에 어긋나던 일이 개선된 것 말고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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