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리점 사장이 보험사기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8시 02분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14일 H보험사 대리점 사장 유모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996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오목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미리 알고 지내던 K정형외과 원무과 직원 김모씨(40)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S보험사로부터 1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모두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93년부터 H보험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6개 보험회사에 60여개의 보험을 든 뒤 가족까지 동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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