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용산 미군아파트 허용”… 서울市 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7시 19분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장관 김동신·金東信)가 13일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데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규탄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 협의〓국방부는 이날 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국내 건축법 및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 내에서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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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방부는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서울시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주한미군측 기지 이전 백지화 시도〓이날 국방부가 당정협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89년 5월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아예 백지화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철회를 우리측에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미군 측에 회신했다는 것. 이는 미군 측이 용산기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반대〓서울시는 국방부의 발표 직후 “(미군이 용산을 떠나면) 신청사를 짓고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아무런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아파트 건설은 기지 반환에 대한 한미간 협약과 서울시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기본 방침을 관계 부처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라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5층 이상의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동기·정경준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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