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불출석 증인 과태료 최고 500만원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30분


내년 7월부터 민사재판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증인신문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 강제구인돼 7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게 된다.

또 채무자의 재산명시 의무가 강화되고 재산조회제도가 도입되며 경매절차도 낙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크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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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재산내용 국가서 조회 가능

대법원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이 분리돼 312개 조문으로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올해 안에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1960년 이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10배까지 인상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한 뒤 7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이 제기된 피고가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무변론 판결제도’도 도입된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도록 재산명시 의무가 강화됐다.

또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가 시행된다.

경매절차에서도 경락(낙찰)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 시간을 끌고자 항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고를 제기할 때는 부동산 대금의 10%를 공탁하도록 했다.

정식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돈이나 유가증권을 간편하게 받아낼 수 있는 독촉절차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의 범위가 늘어나는 등 크게 개선된다.

이 밖에 ‘하자’가 ‘흠’으로 바뀌는 등 한자어로 된 어려운 법률 용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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