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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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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청장이 8일 출국한다는 얘기가 있어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다시 불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또는 10일 이 전 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11월15일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경위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전 청장의 전 비서실장 길모 경정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87년 1월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가 이 사건을 왜곡해 은폐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당시 안기부 국내 담당 차장인 이해구(李海龜) 전 의원을 6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인 이학봉(李鶴捧) 전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서면 조사를 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張世東)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외무부가 사건의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권모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을 소환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중 경찰 수사 중단과 관련해 국정원 및 경찰 관계자들을 일괄 형사 처벌하면서 87년 당시 사건이 왜곡 은폐된 경위의 진상도 밝힐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