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한 부총리 외에 고 문익환(文益煥) 목사,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설훈(薛勳) 의원, 김상현(金相賢) 민국당 최고위원, 이문영(李文永) 경기대 석좌교수 등이다.이들은 80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5∼2년의 중형을 확정선고 받았으나 97년 대법원이 12·12 및 5·18사건을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확정하자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