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충북교육감에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01년 12월 3일 12시 38분


청주지검 심재돈 검사는 3일 인사 및 공사 발주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70) 충북교육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심 검사는 또 김 교육감에게 인사 대가로 500만원과 1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60) 진천교육장과 이홍배(65)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충북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인사 및 공사발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데다 김 교육감이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증인 매수를 시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인사 대가로 이씨로부터 97년 1200만원을, 김 교육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 말께 500만원을 각각 받는 등 모두 28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0일 오전 10시.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