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金 사건' ]수사중단 입증땐 前경찰총수 처벌 가능성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36분


검찰의 ‘수지 김 살해 은폐조작 사건’ 수사가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의 수사중단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27, 28일 계속된 국가정보원 김모 전 대공수사국장과 김모 전 수사1단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신문 결과 이 전 청장이 수사중단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단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이 파트너였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27일 김 전 단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그 근거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 전 국장과 이 전 청장이 ‘대공수사를 위해 사건을 주고 받았으며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가 벽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문제 제기에 검찰은 “김 전 단장 진술에서 (근거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사건기록을 국정원에 보내고 수사중단 결정을 하면서 이 전 청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했고 지시도 받았다는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도 이 전 청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짙게 해주는 대목.

검찰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우선 김 전 국장을 조사해봐야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김 전 국장이 이 전 청장에게 수지 김의 남편 윤태식(尹泰植)씨의 범행 사실을 알려준 뒤 수사가 중단됐다면 이 전 청장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중단시킨 셈이 된다. 또 이 경우 윤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은 것이어서 범인도피 혐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일단 김 전 국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국장이 사건의 진상을 이 전 청장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주요 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의 고위 간부가 공모, 사건을 은폐한 것이 돼 그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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