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40분


서울지법 형사항소 2부(변종춘·卞鍾春 부장판사)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1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형 이상만 선고받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96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호피 1점을 받은 시점이나 보관기간 등으로 미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정은기자>ightee@donga.com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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