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 전 사장 등에 대해 추가기소된 대출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 구속만기일인 이달 30일까지 이 사건의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사장과 이 전 전무는 1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 직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풀려 나오지 못했다.
대우그룹 관계자들은 40조원대의 회계분식과 10조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으며 강 전 사장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