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의 지시로 모든 임원의 사직서를 받는 관행은 일부 임원의 의원면직 외에도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최씨 등은 경우에 따라 승진이나 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강제 사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8년부터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 아그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의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원면직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