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 보증못세워 가압류신청 각하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09분


워크아웃 기업이 낸 1500억원대 채권 가압류 신청이 보증을 세우지 못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김남태·金南泰 부장판사)는 19일 워크아웃 상태인 대형 전자업체 D사가 전자제품 유통업체 H사를 상대로 낸 1500억여원대의 채권과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H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D사에 현금 10억원과 보증증권 390억원을 담보로 예치하라고 명령했지만 D사가 담보예치기간을 1주일 연장하면서도 이를 마련하지 못해 가압류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D사는 지난달 23일 “TV 등 전자제품을 10년 동안 H사에 공급하면서 결제대금 353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H사의 은행예금과 동산 등 1500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보증보험사가 담보로 예치할 390억원의 보증증권 인수를 꺼려 채권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된 것.

D사 관계자는 “390억원의 보증증권을 2억원 정도의 비용을 내면 마련할 수 있었지만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보증보험사가 나서지 않아 담보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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