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계속 보험제외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05분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는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중성자선 치료 등 62개 항목의 행위·약제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란 단서를 달아 계속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들 62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으면 연간 1조2000억원의 추가비용(환자 본인부담금+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이 들어가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재정을 압박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건강보험적용 제외 연장 항목

구 분항 목(62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3개
상대적 고가이고 대체 가능감마나이프 수술, 중성자선 치료 등 6개
보편적이지 않고 대체 가능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치 및 수술
약제특이적 탈 감작용 백신제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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