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을 비급여 전환 대상품목으로 확정, 고시했다.
1월부터 보험 적용이 안되는 품목은 종합감기약 119개, 피부질환용제 86개, 비타민제 80개 등 328개 품목이며, 4월부터 시행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 465개, 영양제와 치료보조 의약품 180개 등 979개 품목이다.
환자들은 그동안 처방전만 있으면 이런 약값의 30%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100% 전액을 내야 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캅셀 100㎎의 가격을 1만7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하루 4캅셀을 복용하는 경우 한달 글리벡 약값은 214만원 정도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외래의 경우 30%인 64만원, 입원의 경우 20%인 43만원 가량이다.
복지부 노연홍(盧然弘) 보험급여과장은 “이번에 고시된 일반의약품은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것들” 이라며 “건강보험재정 절감분은 전문적 치료에 사용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0월에 이미 고시한 여드름치료제, 변비약 등 106개 일반의약품은 11월25일부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