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 보험제외 고시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4시 21분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됐던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이 내년 1월또는 4월부터는 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을 비급여 전환 대상품목으로 확정, 고시했다.

1월부터 보험 적용이 안되는 품목은 종합감기약 119개, 피부질환용제 86개, 비타민제 80개 등 328개 품목이며, 4월부터 시행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 465개, 영양제와 치료보조 의약품 180개 등 979개 품목이다.

환자들은 그동안 처방전만 있으면 이런 약값의 30%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100% 전액을 내야 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캅셀 100㎎의 가격을 1만7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하루 4캅셀을 복용하는 경우 한달 글리벡 약값은 214만원 정도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외래의 경우 30%인 64만원, 입원의 경우 20%인 43만원 가량이다.

복지부 노연홍(盧然弘) 보험급여과장은 “이번에 고시된 일반의약품은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것들” 이라며 “건강보험재정 절감분은 전문적 치료에 사용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0월에 이미 고시한 여드름치료제, 변비약 등 106개 일반의약품은 11월25일부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