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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6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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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이달말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을 가지며, 수사기간은 두 차례의 연장기간까지 포함해 총 115일이다. ‘옷 로비 특검’ 때의 70일보다 45일이 더 길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정치권은 일단 특검에 전권을 맡기고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환 인물이나 수사 진척상황에 따라서는 여야가 폭로 형식으로 끼어들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사대상이다. 여야가 일단 ‘이용호 게이트’로 한정하긴 했지만, 관련 의혹이 불거질 경우 불똥이 어디로 튈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심의 대상은 역시 검찰의 비호의혹 부분. 임휘윤(任彙潤) 당시 서울지검장 등 수사 지휘부 및 담당 검사는 소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생의 연루 의혹이 있는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라인도 수사대상에 들 수 있어 자칫 검찰에 또 한번의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이용호씨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알려진 여운환(呂運桓)씨도 물론 1차적인 수사대상이다. 또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까지 줄줄이 소환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단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을 조사하다 보면 ‘정현준 게이트’까지 수사에 엮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