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어떻게 운영되나

  • 입력 2001년 11월 16일 23시 55분


16일 여야가 ‘이용호 게이트’에 관한 특검제 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이달말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을 가지며, 수사기간은 두 차례의 연장기간까지 포함해 총 115일이다. ‘옷 로비 특검’ 때의 70일보다 45일이 더 길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정치권은 일단 특검에 전권을 맡기고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환 인물이나 수사 진척상황에 따라서는 여야가 폭로 형식으로 끼어들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사대상이다. 여야가 일단 ‘이용호 게이트’로 한정하긴 했지만, 관련 의혹이 불거질 경우 불똥이 어디로 튈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심의 대상은 역시 검찰의 비호의혹 부분. 임휘윤(任彙潤) 당시 서울지검장 등 수사 지휘부 및 담당 검사는 소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생의 연루 의혹이 있는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라인도 수사대상에 들 수 있어 자칫 검찰에 또 한번의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이용호씨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알려진 여운환(呂運桓)씨도 물론 1차적인 수사대상이다. 또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까지 줄줄이 소환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단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을 조사하다 보면 ‘정현준 게이트’까지 수사에 엮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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