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용 공주시장 실형…시장직 상실

  • 입력 2001년 11월 13일 18시 38분


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병용(全炳庸·67)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2억5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된 내년 6월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전 시장은 보상할 필요가 없는 골재 반출로를 12억5300만원에 매수,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자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돈을 대신 납부토록 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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