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13 18:382001년 11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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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전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된 내년 6월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전 시장은 보상할 필요가 없는 골재 반출로를 12억5300만원에 매수,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자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돈을 대신 납부토록 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