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 법무, “특검제 반대”

  • 입력 2001년 11월 11일 18시 51분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11일 “내년 사법시험을 법무부가 주관해도 정원은 예고한 대로 950∼1000명을 유지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 주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부터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관리하지만 당장 합격자 정원을 바꾸지 않고 2003년부터 적정 정원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동시에 대검 중앙수사부의 명칭과 기능을 바꿔 검사의 소신을 지금보다 더 존중하는 기구로 만드는 한편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의 권위와 명예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중복 수사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해 그는 “경제계가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으나 주가조작 등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집단소송의 남용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 뒤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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