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북풍 개입 검찰측 증거 조작됐다"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25분


97년 대선 직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남북교류 협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측 증인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9일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측 증인인 김모씨가 제출한 정 의원과 북측의 회의기록 등은 김씨 등에 의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李총재 북풍 연루의혹 일단 불식

재판부는 또 김씨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정 의원에 대한 위임장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과 북측이 1부씩만 보관하게 돼 있었던 문서 원본을 연락책에 불과한 김씨에게 주었다고 믿기 어렵고, 회의록 합의서의 피고인(정 의원) 서명에 가필한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명백히 조작된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의원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의 안병수(安秉洙)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찰측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명백한 마당에 이 사건으로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벌금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97년 11월 통일원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북한의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나 대선 전망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