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씨 의원직 상실위기…선거사무장 항소심 징역1년

  • 입력 2001년 11월 7일 18시 51분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 의원의 선거사무원이 선거법 위반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부산진갑 지구당 전 사무국장 이모 피고인(63)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3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직계가족이나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정 의원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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