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손배 판결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30분


최근 잇따른 신생아 사망과 집단 발병으로 산후조리원의 위생 상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한 산후조리원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박동영·朴東英부장판사)는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뜨거운 목욕물에 화상을 입혔다”며 홍모군(2) 가족이 모 산후조리원 원장 정모씨(5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홍군 가족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후조리원은 산모를 보살피고 산모를 대신해 아기의 목욕과 수유 등의 일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홍군을 목욕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다루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화상을 입힌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산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가 오전 7시경 발생했고 산후 조리를 위해 입실한 산모가 이 시간에 아이의 안전까지 살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산모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99년 8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홍군은 간호조무사가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목욕용기 옆에 자신을 누인 후 찬물을 섞으려는 사이 몸을 움직이다 물에 빠져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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