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소년성매매 특별단속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40분


경찰청 여성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연말이 다가오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거나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행위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으로 사고파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경찰청은 9월 말까지 청소년 성매매사범 122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4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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