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발생시 軍 투입키로… 정부 테러방지법 시안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35분


정부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대형 테러사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키로 하고 투입지역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군 병력에 제한된 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각 부처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논란이 많았던 대(對)테러 작전의 지휘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에 ‘종합통제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시안’을 마련해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간 의견조율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확정될 경우 군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나마 합법적인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군과 경찰의 업무영역 및 역할분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군은 계엄령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만 경찰을 대신해 질서유지 등 경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또 테러진압 업무도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경찰 중심으로 이뤄졌고 군은 합동작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9·11 테러’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는 사실상 전쟁상황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준전시상황에서 군이 일정한 질서유지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며 경찰측에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테러작전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행자부 국정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또 테러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테러에 지원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