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구속 언론사주 석방 건의서 제출 안팎]

  • 입력 2001년 11월 4일 19시 30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5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구속 언론사주 석방 건의서’에 대해 양당 관계자들은 국회 차원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담은 사적 탄원서 성격이라고 말했다. 문건의 제목을 결의안이 아닌 건의서로 한 것도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양당이 이렇게 굳이 의원 개인의 의견 전달 형식을 취한 것은 공식 문건 양식을 갖출 경우 자칫 입법부가 사법부의 업무에 관여한다는 시비를 낳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양당은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이 이미 당내 일부 의원의 서명을 받아 ‘언론사주 석방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유보하고 건의서를 보내는 대안을 채택했다.

양당은 법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건의서 제출 절차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이 서울지법원장을 찾아가 건의서를 전달하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담당 재판부는 직접 대면을 피하고 우편으로 건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절반 의석(137명)을 넘는 151명이 서명한 건의서에는 어느 정도 국회의 공식 의견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대부분의 국회 안건이 과반 의원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건의서가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회 과반 의원이 특정인의 재판에 대해 이런 건의서를 채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의원들이 국회 차원에서 의사 표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서에 서명한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사 세무사찰과 대주주 구속은 이미 정권 핵심의 기획 작품임이 밝혀졌다”며 “법원 또한 정치권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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