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성남시장과 당시 부시장 및 도시주택국장을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등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토지공사 관련 직원들을 한국토지공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대위는 말했다.
한편 성남시도 공대위 관계자들을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