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회사 경리부에서 틀릴 수도 있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는 공제대상이 아니었는데 이후 법이 바뀌어 추가로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金善澤)는 30일 작년 근로소득세분에 대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낸 대표적인 유형 세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는 장애자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본인의 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별거하는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도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확정신고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김회장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면서 “법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과 납세자운동을 통해 권리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