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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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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 홍종호(洪鍾鎬) 검사는 2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회장 등 피고인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습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켜 중죄에 처해야 한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3년, ㈜S건설 대표 장모씨(43) 등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 검사는 또 “지난달 23일 긴급체포 당시 증거물로 압수한 도박 자금 8300만원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도박규모나 범죄수법 등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