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롄(大連) 선적 등의 39∼48t급 유자망 어선 14척과 저인망 1척 등 15척의 중국 어선이 13일 오전 10시경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23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3∼4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목포 해경 경비함에 적발돼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EEZ법이 정한 어업허가사항의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표시기도 게양하지 않은 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14일 낮 이들이 목포항에 도착하는 대로 EEZ 침범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