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 ‘삼진아웃’…복지부 행정처분 개정안

  • 입력 2001년 10월 13일 18시 29분


의사와 약사가 금품을 미끼로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또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조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법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이 약국 개설자 등과 짜고 처방전을 특정 약국으로 보내거나 약사가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들고 오면 약값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등의 담합 행위를 했을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합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병의원과 약국에 의사와 약사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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