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까치 포획 마리당 3000원 포상금

  • 입력 2001년 10월 12일 21시 10분


전북 전주시가 수확기에 접어 든 과일과 벼 등에 큰 피해를 입히는 까치를 퇴치하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전주시 농업경영사업소는 12일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까치를 포획하는 주민들에게 마리당 3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중순까지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3300여마리 까치를 잡기로 하고 주민들이 까치의 두 다리를 가져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까치를 잡으려면 총포소지 허가증을 지참하고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치 포획 포상금제는 98년 전남 나주의 배원예협동조합에서 처음 시작해 마리당 5000원씩 1만5000여마리를 수매했으며 현재 전북 진안 장수와 경기도 지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까치는 크고 잘 익은 과일만 골라 한두 차례씩 부리로 쪼아 먹어 배 사과 과수원들이 20∼30% 가량 생산량이 줄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까치는 번식력이 강한데다 영악해 포성소리나 허수아비 등 각종 구제방법이 잘 먹혀 들지 않아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관계자는 “까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과수원 18㏊에 방조망을 설치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예산도 부족해 포상금을 걸고 포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지방판에 소화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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