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관련 2억받은 혐의 박관용의원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29분


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9일 조세감면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돈을 받은 것은 조세관련법 개정 시점이 아니라 15대 총선을 앞둔 때였고, 청탁내용과 실제 통과된 법안내용 역시 별다른 관계가 없다”며 “돈을 준 사람과의 친분 등으로 미뤄볼 때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큰 돈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의심은 되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진석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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