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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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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의원이 돈을 받은 것은 조세관련법 개정 시점이 아니라 15대 총선을 앞둔 때였고, 청탁내용과 실제 통과된 법안내용 역시 별다른 관계가 없다”며 “돈을 준 사람과의 친분 등으로 미뤄볼 때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큰 돈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의심은 되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진석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