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장애여성 성폭행

  • 입력 2001년 10월 7일 18시 49분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정신지체장애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44)와 이씨의 동생(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7월 초순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박모씨(26·여)가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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