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시, 임대차계약때 관인계약서 의무화

  • 입력 2001년 10월 3일 19시 01분


서울시는 임대계약을 할 때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임대차 거래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줄여 주택임대의 수요와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어 임대시장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월세의 상한선을 정하고 인상률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이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민간 온라인 부동산 업체들과 함께 운영하는 ‘민관 합동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연내에 개설, 다양한 전세 월세 정보 등 인터넷 주택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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