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앞둔 단병호씨 사전영장

  • 입력 2001년 9월 28일 18시 50분


형집행정지 취소처분으로 8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잔여형기를 마치고 10월3일 출소하는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 위원장은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종로 종묘공원을 비롯한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 모두 28차례에 걸쳐 차도를 점거하고 경비 중인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단 위원장은 6월 민주노총 1차 총파업 당시 당국의 형집행정지 취소처분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던 중 8월2일 자진출두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이번에 단 위원장이 복역한 것은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데 따라 잔여형기 2개월4일을 마친 것으로, 99년 8·15 특사로 풀려난 후 각종 불법 집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대변인은 이에 대해 “8월 자진출두시 청와대측과 김승훈 신부를 통해 추가 기소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지금 와서 구속을 다시 한다면 명백한 약속 위반이고 결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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