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의 변호인인 안상운(安相云) 변호사는 19일 “1심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해 외형적으로는 패소했지만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밝힌 만큼 진실은 밝혀진 것으로 본다”며 “송 교수가 ‘절반의 성공’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송 교수가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1심 재판만 3년 가까이 계속되는 등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도 항소를 포기한 이유의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하광호·河光鎬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송 교수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황씨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