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변호사 선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 2배

  • 입력 2001년 9월 11일 19시 02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법정구속 여부 등에는 변호사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법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2641건 중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564명으로 전체의 21.3%로 집계됐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률(13.6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그러나 법정구속률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1.07%)와 선임하지 않은 경우(0.99%)가 비슷했으며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른 보석허가율도 각각 43.62%와 43.2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비율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가 17.44%로 선임하지 않았을 때(9.89%)보다 오히려 높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실형 등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에 변호사를 더 적극적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해도 실형선고율 등 결과적 통계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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