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료 인상 근거 진위 논란

  • 입력 2001년 9월 9일 18시 49분


서울시가 최근 인상한 택시요금의 타당성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9일 “서울시가 회계법인에 자체 의뢰한 요금 인상안에 대한 검증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은폐하고 25.28% 인상했다”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요금인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의 검증 의뢰를 받은 안건회계법인이 시내 택시업체를 표본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택시요금 조정 검증 용역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경영연구소(KMI)는 중형택시(일반택시)는 지난해 말 운송원가 기준으로 50.85%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안건회계법인은 KMI의 인상안을 26.0%로 수정했고 택시업계가 추천한 표본업체 2곳을 조사한 결과 적정 인상률을 13∼26%로 제시한 것.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안건회계법인이 표본업체 조사를 토대로 제시한 이 같은 권고안을 밝히지 않은 채 최고치 수준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면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요금인상 철회운동과 함께 고건(高建) 서울시장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안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요금을 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본업체에 대한 조사는 단지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교통대책위원회가 KMI 안건회계법인 등의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가 작성한 7개안 가운데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대표성이 높은 25.28%안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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