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월드컵전 체결 합의

  • 입력 2001년 9월 9일 18시 36분


법무부는 내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이전에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발효시킬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일본은 78년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어떤 나라와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조약 2차 실무자회담에서 조약 서명 및 국회비준 절차를 이른 시일 안에 끝내고 내년 월드컵 대회 이전에 조약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인도대상 범죄 및 인도거절 사유, 인도절차 등 조약문안 내용에 대해 협의중이며 10월 열리는 3차 실무자회담에서 조약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면 일본으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 86명에 대한 인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일 양국은 98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키로 하고 실무회담을 벌여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15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국회비준 절차가 끝나지 않은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4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와 맺은 조약의 효력이 발효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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