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內경쟁자 히로뽕 몰래먹여 경찰에 신고한 30대 구속

  • 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44분


부산지검 마약수사부(남기춘·南基春 부장검사)는 6일 경쟁관계인 같은 회사 간부를 구속시키기 위해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신고한 유사금융업체 R사 전 이사 김모씨(31)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99년 11월10일 오후 8시반경 부산 중구 남포동 A주점에서 투자고문인 오모씨(36)를 불러내 히로뽕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억울하다는 오씨의 주장에 따라 재조사를 해 김씨의 범행을 밝혀내고 이틀만에 오씨를 풀어줬으며 김씨는 잠적했다가 최근 붙잡혔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 운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오씨를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해 동료 직원 이모씨(31·수배)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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