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언론사 상대' 직접 소송제기 논란

  • 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11분


국정홍보처가 국가를 대표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이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만이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송이 접수된 서울지법은 국정홍보처가 ‘소송 당사자 적격(適格)’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일부 법관들은 “국정홍보처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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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지난달 27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국정홍보처는 조선일보의 7월13일자 4면에 보도된 ‘국정홍보처, 비판기사에 무리한 반론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면서 국정홍보처장이 소송 주체(신청인)로 나섰다.

국정홍보처는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과 7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동아일보 기사 5건을 문제삼아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는데 여기에서도 국정홍보처장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섰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수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도 해당 업무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송제기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형·이정은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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