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자금 2450만원까지 대출

  • 입력 2001년 9월 3일 18시 55분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한선을 현재 가구당 1500만원에서 2450만원(보증금의 70% 범위 내)으로 올렸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전세자금 대출금 재원을 750억원에서 1155억원으로 40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은 연리 3%.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했다”며 “대출금 수요가 많을 경우 재원을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이고 배기량 1500㏄ 이상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년 이상 서울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올들어 7월까지 서울시가 대출해준 전세자금은 총 8313가구에 772억원에 달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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