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담합-대체조제 등 194곳 적발

  • 입력 2001년 9월 3일 18시 39분


지난해 8월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1년여가 지났으나 의사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원내 직접조제 등의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7000곳과 약국 1만여곳 등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체조제 67곳 △담합 24곳 △원내 직접조제 13곳 △임의조제 5곳 등 총 194곳에서 각종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 행위는 부산 I의원이 K약국으로만 처방전을 보내는 등 환자의 동의없이 팩스나 e메일을 이용해 처방전을 특정 약국으로 보내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대전 H의원은 의원 내 시설 일부를 약국으로 용도 변경한 뒤 환자를 안내하는 조건으로 이 약국의 개설 약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왔으며 경북 S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형제 등에게 원내에서 직접 약을 조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감기약을 임의 조제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194곳 중 159곳은 면허정지를, 24곳은 영업정지 처분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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