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근로자 직업훈련1인당 月50만원 지원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29분


내년부터 근로자 1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14일 이상(50인 미만은 1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훈련을 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임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한도가 연간 고용보험 납부액의 180%에서 270%로 확대된다.

최소 지원액도 현행 연 7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고용보험 납부액이 미미한 영세사업장도 150만원까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근로자(50인 미만 기업은 제한 없음)가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장려금(훈련비)이 지급된다.

단 수강장려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사업주가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한 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으로 직업훈련이 힘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여유 인력이 없어 기존 근로자들이 사업장 밖에서 교육을 받기 힘든 중기 특성을 감안해 ‘무료 사이버 훈련’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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