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미라 복장 1인시위 "불쾌감 조성" 경범죄 해당

  • 입력 2001년 8월 19일 18시 39분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16일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올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미라 복장을 한 채 혼자 시위를 벌이다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 노동자 김모씨(38)에 대해 경범죄를 인정해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거칠게 겁을 줘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 사람,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김씨는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로에서 온몸에 하얀 붕대를 감고 해골을 그린 마스크와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은 행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해외에서 해골 복장으로 시위를 벌인 국제 그린피스 회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 없이 혐오감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1인 시위를 제한할 경우 앞으로 곳곳에서 이를 둘러싸고 단속 경찰과 충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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