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사 대주주 수사 이달중 마무리

  • 입력 2001년 8월 19일 18시 32분


17일 언론사 대주주 3명을 구속한 검찰은 20일부터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보강수사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로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누구를 어떤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한번에 한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은 구속피의자의 경우 늦어도 9월5일까지는 기소해야 하며 불구속된 다른 피의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기소시기〓기소 시기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가능하면 8월중 기소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9월초까지 보강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속한 기소를 위해 20일부터 관련자 소환에 다시 착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피고발인 12명에 대한 국세청 고발사실을 확인해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점이 주어졌다면 앞으로의 수사력은 개개 피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해재판에넘길지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구속영장에 혐의내용을 적시한 5명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확보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공소장 작성 작업이 시작된다.

▽수사확대 여부〓영장이 청구됐던 5명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새로운 혐의를 조사해 기소할 것인지의 여부.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내용이 수사의 중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 고발내용 조사과정에 새롭게 드러난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소 대상과 관련자 추가 구속영장청구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7일 “현재와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된 2명이 구속을 면할 경우 이들을 포함한 피고발인 9명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의 계열사 사장이 외화도피 혐의로 참고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받는 등 피고발된 12명 이외에도 2, 3명이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환에 불응해 온 조선일보 김대중(金大中) 주필을 조사할 것인지도 보강 조사기간에 검찰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김 주필 조사와 관련해 “입장이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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