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2003년부터 실업급여 혜택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38분


2003년부터 봄에서 가을까지 일한 일용근로자는 겨울철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일용근로자와 60∼64세 신규 취업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일감이 부족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들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면 통상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고 취업이 불규칙하므로 △사업장이 바뀌어도 근로기간은 합산되고 △피보험자 신고를 사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일수가 월평균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잠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생활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 230여만명의 일용근로자 중 연간 30만3000여명에게 2000억∼3000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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