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8년 한국중공업 희망퇴직은 부당해고"

  • 입력 2001년 8월 10일 23시 59분


98년 11월 한국중공업(현재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희망퇴직제는 회사 압력에 의한 퇴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종국·黃宗國 부장판사)는 10일 강모씨(50) 등 전 한국중공업 과장급 이상 간부 2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무효확인 및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문제의 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99년 1월1일부터 복직시까지 각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소송 중 숨진 윤모씨(58)의 유가족에 대해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당시 피고회사의 경영상황이 위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흑자상황이었던 점과 4∼9일이라는 단기간에 인원정리를 한데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해 회사 간부들의 조직적인 퇴직원 제출압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 대해 보직박탈을 통한 압력과 함께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 퇴직돼 퇴직금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유포한 점에 비춰 원고들의 퇴직의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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