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8월 9일 19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은 문제의 금품이 선거운동과는 무관하게 정당활동 비용으로 지출됐고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위임한 일이어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운동자금으로 지출토록 하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양심에 비추어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장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가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