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법위반혐의 장정언의원 실형선고

  • 입력 2001년 8월 9일 19시 13분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광태·金光泰 부장판사)는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34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장정언(張正彦·제주 북제주) 의원에게 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은 문제의 금품이 선거운동과는 무관하게 정당활동 비용으로 지출됐고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위임한 일이어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운동자금으로 지출토록 하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양심에 비추어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장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가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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