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권실세 개입여부 수사 불가피"

  • 입력 2001년 8월 7일 18시 38분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에 앞서 경찰도 이번 사건 관련 서류들을 복사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착수=이범관(李範觀) 인천지검장은 7일 "'㈜에어포트 72 컨소시엄' 에 참여한 ㈜스포츠서울 21과 대표 윤흥렬(尹興烈)씨가 이상호(李相虎)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윤씨는 "고소장에서 이 전 단장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문사와 개인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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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단장은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다 사실인 만큼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으며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 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서울 21은 또 에어포트 72가 토지사용료로 1729억원을 제시했는데도 원익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사업자 선정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의원의 처남인 윤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단장을 소환,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와 유휴지개발 의혹부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 부분 수사 과정에서 여권 실세 개입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이를 명확히 밝혀 내겠다" 고 말했다.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인 만큼 검찰은 우선 외압 로비가 작용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국중호(菊重皓) 청와대 행정관의 전화 압력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단장은 "국 행정관이 에어포트 72를 잘 봐달라고 말했다 고 주장하고 있고 국 행정관은 공정 심사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을 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만큼 진위를 가리는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사장의 개입 여부도 파헤쳐야 할 부분. 이 전 단장은 강사장이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재심의할 것을 여러 번 지시한 것이 은연 중에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경찰청 정보국 경제분실(일명 한남동팀)은 이번 의혹사건이 2일 동아일보에 처음 보도된 직후인 3일 저녁 요원 1명(최모주임)을 인천공항에 보내 담당 부서들에서 평가 기준, 평가위원 명단, 선정 담당자 인사 기록, 사업계획 등 관련 서류들을 복사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 공사 관계자는 7일 "경찰이 서류 사본를 가져간 이후 내용에 대한 문의 전화를 수차례 해 왔다" 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컨소시엄과 관련된 인사들에 관심이 많았다" 고 말했다.

한남동팀은 경제 분야 정보수집을 맡고 있는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를 일컫는 것으로 수집된 정보는 경찰청장 등 윗선에 직접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송진흡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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